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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력 - 임인년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과 대체공휴일
2021-12-08 20:52:42 댓글:(13)   조회:19840
 
2022년 달력 - 임인년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합계 15일
신정(1.1), 설 연휴(음력 1.1 전후 3일), 3.1절,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 연휴(음력 8.15 전후 3일), 개천절(10.3), 한글날(10.9), 크리스마스(12.25)
 대체공휴일제도
공휴일 가운데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하루를 공휴일로 추가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총 휴무일 
2022년의 총 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일을 포함해 20일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공휴일로 보는 주 5일제로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2년 임인년의 전체휴일수는 118일이 됩니다  

2022년 임인년 1월 공휴일
새해 : 1월  1일 : 
설날 : 1월 31일 : 


2022년 임인년 2월 공휴일


설날 : 2월 1일, 2월 2일 


2022년 임인년 3월 공휴일
3.1절: 3월 1일
대선 : 3월 9일 


2022년 임인년 4월 공휴일




2022년 임인년 5월 공휴일
근로자의날 : 5월 1일
어린이날 : : 5월 5일
석가탄신일 : 5월 8일


2022년 임인년 6월 공휴일


지방총선 : 6월 1일
현충일   : 6월 6일


2022년 임인년 7월 공휴일


2022년 임인년 8월 공휴일


광복절 : 8월 15일


2022년 임인년 9월 공휴일
추석 :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대체휴일 : 9월 12일


2022년 임인년 10월 공휴일


개천절   : 10월 3일
한글날   : 10월 9일
대체휴일 : 10월 10일


2022년 임인년 11월 공휴일


2022년 임인년 12월 공휴일


성탄절 : 12월 25일

[참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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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3)

  •   떠은   2022-02-14 14:14:49
    우와
    정리감사드려요
    잘보았습니다  

  •   크롱이에요   2021-12-24 15:57:40
    정리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년도 좋은 한 해 되세요  

  •   빛나보자   2021-12-16 13:44: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휴일을 한번에 확인했네요
    다들 2022년에는 대박 나는 좋은 한해 보내세요  

  •   gcplnv   2021-12-15 21:58:37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내년에 유용하게 활용하겠네요.  

  •   gcplnv   2021-12-15 21:54: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야겠네요  


  •   인베스트보이   2021-12-15 11:51:52
    와 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모두 내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일도   2021-12-14 17:16:55
    편리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매년 복단일을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이사나 계약 등 중요한 일들은 복단일을 피해서 잡고 있는데 만약 손없는 날과 복단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사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지 궁금해집니다.  

  •   연드기   2021-12-14 15:04:27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붉은나무2   2021-12-13 13:26:02
    항상 잘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한맘   2021-12-12 23:19: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인년 한해 쉬는 날도 많고 좋은이루가득하면 좋겠습니다.  

  •   롱땡   2021-12-11 01:17:09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ㅎㅎㅎ  


  •   캡틴조   2021-12-10 23:31:48
    보리야님, 토요일에도 못 쉬는 직업이나 직장도 많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토요일 휴일도 참 반가운 날입니다.연중 며칠 안되는 연휴가 되거든요. 보리야님, 즐겁고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   보리야   2021-12-10 22:20:14
    1월1일하고 크리스마스는 대체휴무일을 하지 않나봐요 둘다 주말이라 너무 아쉽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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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바] 안녕하세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몇글자 적어보겠습니다. (꾸벅) 일단 용신이라는 개념은 세분화 해서 본다면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용신은 억부용신이 있으며 이것은 사주의 신강약을 통해 보는 용신입니다. 두번째는 자평진전에서 언급된 격국용신입니다. 이것은 직업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활용되는 용신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궁통보감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조후용신입니다. 이용신은 계절로 보는 용신이자 춥냐 덥냐로 나뉘는 온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병약용신이 있고 통관용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작성자분의 명식을 위에 언급된 모든 용신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 100퍼센트 맞다고 보기 어려우니 다른분들의 풀이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주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편관 입니다. 이럴 경우 식신제살을 만들거나 혹은 살인상생으로 만들어야하므로 월간 을목 식신이나 년지 유금 편인이 용신이 됩니다. 그런데 월지가 편관격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 유 축 합으로 이루어질려고 하므로 편인격에 가까운 부분도 어느정도 보아야 하므로 년지 유금 편인이 용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에 화기운이 지장간에만 있는데 축월의 조후용신은 대부분은 병화입니다. 그러므로 용신의 개념에서는 원국으로 찾지만 만약 외부에서 찾게된다면 병화도 좋은 용신입니다. 즉, 이 사주에서는 병화, 을목, 유금인데 이것을 육친으로 본다면 정재, 식신, 편인이 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신이라는 것은 길신에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므로 사주 원국에서 흉신은 편인 편관 입니다. 올해가 병오연도이나 사주에 축토가 강해 축오원진이 성립이 되니 다소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고 작년 을사연도가 사유축 금국이자 식신이 떠 있었으면 부단하게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거나 준비를 하기 쉬웠으나 올해는 성과를 보든 안보든 답답해 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번 7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많은 변화를 할려고 하실 것 같고요. 즉, 25년~26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성과를 봤거나 이동을 했을거고 이로 인해 답답함이 몰려와 다시 한 번 변화를 할려고 할 것 같네요. 부족한 실력이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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